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차입금 이자공제는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가능하며 전체 주택자금 공제액을 합산한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중복 가능
근로소득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중복 불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통합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전체 합계액에 대한 통합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액의 합계가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입금의 조건에 따른 통합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준 기본 한도는 연 8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 분할상환인 경우 연 2,000만 원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연 1,800만 원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시 요건을 유지하며 납입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입일 확인: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상환기간 및 방식: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통합 공제 한도 금액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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