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요건과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 공제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간 300만 원(최대 120만 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