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