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실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총급여액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세대주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확인
- 주택 소유 여부 점검: 과세기간 중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점검
- 무주택 확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공제액 산식: 납입 금액(연 300만 원 한도) × 4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
- 주택 당첨 등 법정 사유 외에 개인적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해지 시점을 신중히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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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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