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환 전 무주택 확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 해당 연도 전체 납입분 공제 가능 |
| 전환 후 무주택 확인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가능 |
| 근로자의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공제 적용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법령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저축과 동일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
- 등록 여부 재확인: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전환 후 금융기관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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