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가입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가입 및 납입 후 다음 해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가능 |
| 연도 중 가입 및 납입했으나 주택 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