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공제 대상 자료를 전송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