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이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국세청 전산에 자료가 생성됩니다.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