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은 가입한 은행을 통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주택 취득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에도 소득공제 대상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은 가입한 은행을 통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주택 취득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에도 소득공제 대상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변심으로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지 필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