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