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납입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홈택스 확인 경로
은행 등록 여부 확인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