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통장의 누적 잔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납입한 금액만 표시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2024년 귀속분부터 연간 납입 인정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통장의 누적 잔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납입한 금액만 표시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2024년 귀속분부터 연간 납입 인정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통장의 전체 누적 잔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합니다.
산식: 소득공제액=(연간 납입액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