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조건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총급여 8,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 총급여 5,000만 원인 1주택 소유 세대주 | 불가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서류 제출
- 유지 기간 점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음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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