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