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납입액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청 | 가능 |
| 2023년 납입액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이월 신청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중 납입한 금액으로 한정하며, 지난 연도 납입액의 이월 공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