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중 한꺼번에 입금한 금액도 해당 연도 납입분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중 한꺼번에 입금한 금액도 해당 연도 납입분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에 300만 원을 일시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에 300만 원을 일시 납입한 경우 | 가능 |
| 다음 해 1월 1일에 300만 원을 일시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실제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연중에 미납 회차를 소급하거나 선납하여 한꺼번에 입금한 금액도 해당 연도 납입분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2024년 귀속분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