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원칙적으로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당첨된 주택의 규모에 따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년 이상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원칙적으로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당첨된 주택의 규모에 따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5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의 해지 사유별 추징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미대상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대상 |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그러나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해지하면 과거 공제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