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입 연도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면

  1.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시기 전까지 가입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무주택자 등록 완료
  2. 세대주 지위 확인: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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