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과세기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분부터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때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