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24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기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면서 배우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때 공제 적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