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과거 내역까지 소급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거 납입분은 소급하여 공제받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3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2023년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 경우가능
2023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 이전 납입액에 대해 소급 공제를 신청한 경우불가

무주택확인서 제출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등록된 과세기간부터 인정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은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 절차입니다. 해당 등록 절차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의 과거 납입분은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으려면

  1.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2. 세대주 지위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지위를 유지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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