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