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이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산식 및 예시 |
|---|---|
| 산식 |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 × 40% = 소득공제액 |
|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가 300만 원 납입 시 120만 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