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증명서와 별개로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증명서와 별개로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납입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등 취급기관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