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제출만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제출만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입증명서만 회사에 제출한 경우 | 불가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관련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