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각각 지불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의 공제 합계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각각 지불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의 공제 합계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 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