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 취득 전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불입액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무주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 취득 전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불입액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무주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A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에 주택 취득 후 12월 31일 현재 주택 소유 시 | 불가 |
|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지위 유지 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이때 무주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