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하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하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