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해지해야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이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해지해야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이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추징세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추징 제외 사유 |
|---|---|
| 주택 당첨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 신변 변화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 기타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