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났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법정 특별사유가 있다면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유로 해지할 때는 은행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추징 제외 사유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해지하면 소득공제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5년 이내라도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당첨되거나 청년우대형 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과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지 사유 확인: 5년 경과, 주택 당첨, 특별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지 시기 결정: 특별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진행
- 신고서 작성: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 증빙 서류 제출: 주택 당첨 시 당첨 증명 서류를, 특별사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 해지 완료: 은행의 서류 확인을 거쳐 추징세액 없이 저축 계약을 해지
추징세액 감면 요청 및 신고 기한 준수 방법
-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이를 증명하여 실제 감면액만큼만 납부하도록 요청
- 특별사유로 해지할 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추징을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나요?
법정 특별사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인정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