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후 추징 없이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났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법정 특별사유가 있다면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유로 해지할 때는 은행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징 제외 사유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해지하면 소득공제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5년 이내라도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당첨되거나 청년우대형 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과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해지 사유 확인: 5년 경과, 주택 당첨, 특별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2. 해지 시기 결정: 특별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진행
  3. 신고서 작성: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4. 증빙 서류 제출: 주택 당첨 시 당첨 증명 서류를, 특별사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5. 해지 완료: 은행의 서류 확인을 거쳐 추징세액 없이 저축 계약을 해지

추징세액 감면 요청 및 신고 기한 준수 방법

  •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이를 증명하여 실제 감면액만큼만 납부하도록 요청
  • 특별사유로 해지할 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추징을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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