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의 일부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의 일부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총 합계 금액)의 6%를 부과합니다. 연간 납입액 한도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구분 | 추징 기준 및 내용 |
|---|---|
| 일반 해지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누계액의 6% 추징 |
| 주택 당첨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기간 무관 6% 추징 |
| 추징 제외 |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 금액 한도 | 실제 감면세액이 추징액보다 적으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