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하며, 세대주 및 배우자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이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