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 공제율 | 해당 과세기간 납입 금액의 40% |
| 중복 제한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포함 합계 연 400만 원 이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