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내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가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저축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내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가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저축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1년 단위로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이며, 납입 금액은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