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집이 없는 세대주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공제율 | 연간 납입액의 40% |
| 제출 기한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제출 횟수 | 가입 후 최초 1회 제출 |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