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A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후 납입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