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법령상 최소 납입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법령상 최소 납입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개월 납입 후 해당 연도 말까지 계좌 유지 | 가능 |
| 1개월 납입 후 당해 연도 중 중도 해지(당첨 외 사유)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저축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징수됩니다.
해지 시점 확인: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과 유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해지 사유 점검: 주택 당첨이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지 점검합니다. 사유에 따라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구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필요하므로 소득공제 요건과 별도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