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무주택 여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