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 서류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할 때는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1회 등록해야 합니다.


매년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 서류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할 때는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1회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한 번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서류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