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득공제를 처음 적용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득공제를 처음 적용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소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국세청과 은행에 통보합니다. 이 경우 한 번 등록하면 사후 관리 절차를 통해 매년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자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