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와 적용 기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와 적용 기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