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적용 대상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일용근로자 제외) |
| 공제율 | 해당 과세기간 납입 금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간 300만 원(최대 공제액 120만 원) |
| 적용 시기 | 배우자 공제는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며 납입 한도는 2024년분부터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