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아 제출하나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격과 무주택 확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쳐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과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등록
  2. 증명서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3. 서류 제출: 발급받은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언제까지 은행에 등록해야 하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