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격과 무주택 확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쳐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과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등록
- 증명서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 서류 제출: 발급받은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언제까지 은행에 등록해야 하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