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납입증명서 제출 필요 |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 납입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증명서 없이 해당 자료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확인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