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