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세액 추징과 이자율 손실이 발생합니다. 청약 순위 자격과 정부 지원 대출의 우대금리 혜택도 즉시 소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세액 추징과 이자율 손실이 발생합니다. 청약 순위 자격과 정부 지원 대출의 우대금리 혜택도 즉시 소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의 납입 누계액에 대해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합니다.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당첨 외 사유로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해지 시점까지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만 인정합니다.
| 가입 기간 | 적용 이자율 (연)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2.8% |
| 2년 이상 유지 | 3.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지 시 청약 순위 요건은 즉시 소멸합니다. 납입 횟수와 금액 및 가입 기간 정보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