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추징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추징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 3년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대상 해당 |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대상 미해당 |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