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사유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 가능 |
| 개인적 자금 마련을 위한 해지 | 불가 |
과세기간 중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택 당첨, 퇴직,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 사유가 있다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