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후 재가입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입 후 새로 납입한 금액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연도에 해지 전까지 납입했던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해에 재가입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지 전까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미해당
재가입 이후 해당 연도에 새로 납입한 금액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택 당첨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지 후 재가입하여 새로 납입한 금액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확인서 재제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가입 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완료
  2. 유지 기간 확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면 기존 공제 세액이 추징되므로 해지 전 유지 기간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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