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 공제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2010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는 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 공제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2010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는 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주택 마련 저축은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릅니다. 과거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혜택을 유지하며 두 상품을 병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 가입 가능 여부 | 신규 가입 가능 | 2010년 이후 신규 가입 중단 |
|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기존 가입자 중 요건 충족자 |
| 납입 한도 | 연 300만 원 | 월 15만 원(연 180만 원)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납입액의 40% |